(강릉=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22일 오전 5시 55분께 강원 강릉시 유천동에서 산불이 나 30여분 만에 꺼졌다.
화재로 인해 80대 A씨가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릉시는 A씨가 솔방울 태우다가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산림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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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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