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방안을 검토 중인 협회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멘트 생산공장(강릉, 동해, 삼척, 영월, 제천, 단양) 및 전국 각 유통(철도)기지의 출하 방해, 비화물연대 화물기사의 시멘트 운송 강제 저지 등 각종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 시도는 중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건설현장 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협회는 정부에 적극적인 조치도 촉구했다. 협회는 "아울러 정부는 사업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시멘트업계의 물류비 상승은 약 1200억원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6월 발생한 8일간 운송거부로 당시 시멘트 매출손실이 1061억원에 달하는 등 업계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며 "최근 발생한 오봉역 안전사고에 따른 시멘트 유통 중단으로 시멘트 공급이 원활치 못한데다 매년 9~12월초 시멘트 수요의 극(極)성수기임을 감안할 때, 6월 운송거부 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협회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당정에서 논의 중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한시적이며 편향적 독소조항으로 갈등만 유발해 왔다"며 "시멘트, 컨테이너 등 화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새롭고 발전적인 운임제도 도입으로 상생 기반의 진정한 물류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