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민사소송 제기

입력 2023.01.10 (14:35) 수정 2023.01.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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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승용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시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며, 오늘(10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 주행 상태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차량의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었고, 자동긴급제동장치(AEB)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시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보면, “가속 페달을 5초 동안 100% 풀로 밟고 있는데도 속도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며, EDR이 신뢰성을 잃은 만큼, 법원에 속도 감정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엔진 소리가 정상 급가속 차량과 다르다”며, 음향 감정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은 “급발진 원인 규명을 운전자 측이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미국처럼 제조사 입증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자동차 제조사 측은 아직 경찰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이라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태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12월) 6일, 강릉시 내곡동에서 68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600미터 가량 질주하다 도로 옆 지하통로에 추락해, A씨가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릉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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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0 14:35:20
    • 수정2023-01-10 14:38:34
    사회
지난달 6일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승용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시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며, 오늘(10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 주행 상태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차량의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었고, 자동긴급제동장치(AEB)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시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보면, “가속 페달을 5초 동안 100% 풀로 밟고 있는데도 속도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며, EDR이 신뢰성을 잃은 만큼, 법원에 속도 감정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엔진 소리가 정상 급가속 차량과 다르다”며, 음향 감정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은 “급발진 원인 규명을 운전자 측이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미국처럼 제조사 입증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자동차 제조사 측은 아직 경찰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이라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태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12월) 6일, 강릉시 내곡동에서 68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600미터 가량 질주하다 도로 옆 지하통로에 추락해, A씨가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릉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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