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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김수환 기자

(사진=강릉시)강릉시청

강릉시는 경유자동차 1만1150대에 대해 2023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5억4900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되며 주요 대기오염원인자에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달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되며 작년 하반기 동안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로 고지서는 우편으로 송달되며 가상계좌 및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수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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