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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산불피해 주민 세금 감면

강릉시, 산불피해 주민 세금 감면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5-22 10:16
업데이트 2023-05-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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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2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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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강원 강릉시 저동 산불 피해 지역에 임시 조립주택이 처음으로 설치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에 순차적으로 150동의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할 예정이다. 2023.5.20 연합뉴스
20일 강원 강릉시 저동 산불 피해 지역에 임시 조립주택이 처음으로 설치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에 순차적으로 150동의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할 예정이다. 2023.5.20 연합뉴스
강원 강릉시는 지난달 초 경포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시세(市稅)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불로 반파 이상의 피해를 본 주택·건축물·부속 토지 재산세, 산불로 멸실·파손이 확인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폐차한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를 2023~2024년까지 2년간 면제한다.

또 감면 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준다.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 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 제출했다. 오는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다음 달 자동차세분부터 직권으로 감면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본회의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주민 및 물건에 대해서도 의결안을 준용해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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