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천진리 민간임대주택 건설 불가 통보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M산업개발로부터 제출된 사천면 사천진리 34-6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주민제안서에 대해 입안 불가 통보했다.
해당 사업 대상지는 녹지지역이 83%, 주거지역이 17%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곳이 대다수이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대상이 규정됐으나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한 도시관리계획 제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입안 불가를 통보를 내렸다.
또 해당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상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지역의 입지 기준에 부합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아파트 신축 계획이 많은데 주택 계약 전 충분한 사실관계를 시 관련 부서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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