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골프장 예약 직위 이용" 시의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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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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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관리·감독하는 지역 골프장을 선호하는 시간대에 예약·이용한 강릉시의원이 부정청탁 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강릉시민행동은 20일 강릉시청에서 'A시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A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 골프장 선호 시간대에 수 차례 예약·이용하고, 지인 등의 청탁을 들어주기도 하는 등 현행법 위반은 물론 윤리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장 관련 근무자가 부정 이용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이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고, 부정청탁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시의원은 시민행동 측에 "골프장 이용에 대한 부정청탁의 경우 일부 인정하고 자숙하겠다"며 "그러나 부당해고 관련 직권남용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본지는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A시의원과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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