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주문진 양양풍력발전 송전선로 공사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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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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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공사중지 명령 이후 공사 재개에 주민 반발
해당업체 “적법한 인허가 절차 및 마을 합의 거쳤다”
행정심판 청구에 도행정심판위 “공사중지 명령 취소 청구 인용”
【강릉】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지역인 양양풍력발전단지의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마을 도로에서 진행되자 반발하고 있다.

13일 강릉시 및 양양군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주)이 양양군 현남면 만월산 일대에 설비용량 42MW, 총 10기 규모의 양양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회사측은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장덕리를 거쳐 주문진 변전소로 연결,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양양군에서 허가 받은 풍력발전단지의 고압선로가 마을길을 통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릉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강릉시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점용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업체측이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도로점용(굴착)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 청구에서 승소하며 최근 공사를 재개했다. 더욱이 주민들이 공사를 막아 손새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에게 1억5,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예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강경 대응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 A씨는 “양양에서 발전소 사업 허가를 받고 고압선로는 아름다운 복사꽃마을을 통과하도록 하는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은 “시에서 도로점용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이후 별 통보없이 송전선로 작업을 진행하니,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도 반장 등을 동원해 동의 절차를 밟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업체측은 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도로점용(굴착) 공사중지 명령처분의 취소 청구가 인용됐다는 결과를 받았고, 적법하게 공사를 하고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는 내용증명을 통해 “적법한 인허가 절차와 마을 합의를 거쳐 진행되는 공사를 불법적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양풍력발전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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