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억원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2명 항소심 징역 8년 구형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와 B(49)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릉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을 통해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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