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억원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2명 항소심 징역 8년 구형

입력
기사원문
신재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0여년동안 129억원 상당을 횡령한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와 B(49)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릉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을 통해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9일 열린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