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 줄게" 강릉지역 청소년 스팸전송 알바 유혹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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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05. 오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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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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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문자 발송으로 휴대폰 정지 등 피해 속출
관련 법에 따라 금지돼…관계기관, 주의 당부
◇강릉지역에서 청소년 대상 신종 스팸전송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강릉】강릉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문자 대량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범죄가 확산돼 주의가 요구된다.

강릉에 거주하는 A군은 최근 친구로부터 '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를 권유받았다. 소개받은 연락처로 연락하자 상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를 수일에 걸쳐 전송 시 사례비 지급을 약속했다. 이에 A군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했으나 이내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 진행 불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상대는 개인정보 등을 빌미로 알바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지만 A군은 이를 거절했다.

A군은 "당초 약속과 달리 사례비 지급도 불명확하고 친구 초대도 강제로 시켰다"며 "이미 참여한 친구들은 대량 문자 발송으로 휴대폰이 정지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알바비 당일 지급', '친구 섭외 시 추가금 지급'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모집 과정에서 불법이 아님을 강조해 청소년들이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의 설명과 달리 개인 휴대전화로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강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1년부터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확인돼 가정통신문 배포 등 근절에 나서고 있다"며 "피해 사례가 확산될 경우 도 교육청과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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