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는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4월7일까지 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해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 가격은 4월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고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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