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철거집행 방해 휴휴암 회주 항소심도 징역형

강릉운영자 0 33 2021.11.12 01:35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속보=법원 집행관의 강제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양양군 현남면 휴휴암 회주 신모(64)씨(본보 2020년 8월20일자 5면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최복규)는 11일 신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재판문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법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마쳤으며 토지인도의무를 이행했다”면서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 등은 2019년 2, 4월 두 차례에 걸쳐 춘천지법 속초지원 집행관들이 현남면 광진리 대지영농법인 부지 내 불법 건물인 휴휴암 요사채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서자 사찰 측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출입문을 가로막은 채 진입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네이버 뉴스
출처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87&aid=0000868022


articleCode : 1df6f62172
강릉운영자 0 33 2021.11.12 01:35

Comments

강릉뉴스 목록

강릉시의회, 신년 참배로 2024년 의정활동 시작
강릉시, 희망찬 제일강릉시대 위해 2024년 시무식 개최
강릉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소장품전 ‘컬렉션23’ 재개최
강릉 바다 때린 쓰나미…日 지진 발생 2시간만에 높이 85cm로 왔다
[오늘의 날씨] 한글날 '흐림'…오후부터 전국 곳곳 비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