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속보=법원 집행관의 강제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양양군 현남면 휴휴암 회주 신모(64)씨(본보 2020년 8월20일자 5면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최복규)는 11일 신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재판문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법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마쳤으며 토지인도의무를 이행했다”면서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 등은 2019년 2, 4월 두 차례에 걸쳐 춘천지법 속초지원 집행관들이 현남면 광진리 대지영농법인 부지 내 불법 건물인 휴휴암 요사채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서자 사찰 측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출입문을 가로막은 채 진입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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