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파트 주차장서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인가… 대법원, 파기환송

운영자 0 845 2018.01.16 10:10
"아파트 주민만 이용 가능한 비개방형 주차장은 도로로 보기 어려워"
"주차장 관리형태·규모 등 따져 도로에 해당하는지 더 따져봐야"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비개방형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곳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7762).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이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5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자신을 신고한 주민도 폭행했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양씨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범행이 포함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양씨가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출처 : 법률신문뉴스 / 이세현 기자]
운영자 0 845 2018.01.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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