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아산병원,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운영자 0 1,478 2018.01.18 09:48
강릉아산병원이 간호보조원 불법파견으로 논란을 불거지고 있다. 강릉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보조원은 파견업체 유니에스 소속으로 이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처우개선을 하고자 한국노총에 기대기로 했다.


▲ 강릉아산병원(출처=강릉아산병원 홈페이지 캡처)

중앙뉴스는 강릉아산병원 유니에스 노동조합은 “병원 내 노동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노사 간 소통조차 원활하지 않아 힘들었다”면서 “단지 파견직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원과 업체 측이 보이는 부당한 처사에 견딜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강릉아산병원유니에스노동조합은 지난 8일 한국노총에 불법파견 등의 현안을 한국노총에 위임을 했고 지난 12일 강릉아산병원 신관 세미나실에서 1차 교섭이 이루어졌다.

이은경 강릉아산병원유니에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십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병원 측의 부당한 지시, 노사 소통의 결여가 노조를 결성한 계기”라고 전했다.

조합원인 간호보조원 박모 씨는 “간호보조원이지만 의학용어를 외워야했고 의학지식도 교육 받았다. 업무가 미숙하면 혼나기 일쑤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호사와 똑같은 업무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차별은 바로 정규직 간호사의 절반에 미치는‘월급’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조가 설립된 이후 작년 9월, 병원 측에서는 노조 부위원장을 의료행위하는 부서에서 빼고 정규직 간호사를 투입한다며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을 시켰고 부위워장은 한동안 거처 없이 전전하기도 했다.

병원 측에서는 ‘간호보조원을 줄이고 간호사를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고, 의료행위는 간호사가 하고 간호보조원은 단순 업무를 맡는다는 경계를 두며 정규직 간호사와 비정규직 간호조무원 사이에 괴리감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작년 8월 노조설립 이후, 이 위원장은 유니에스를 상대로 30분 조기출근에 대해 계약서와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을 신청했다.

[출처 : 뉴스워커 미디어팀  / 김철영 기자]
운영자 0 1,478 2018.01.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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