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전통시장 구역 밖 상인도 혜택 받는다

최고관리자1 0 17 2022.08.11 09:01
시, 시장 인정구역 확대 추진온누리상품권 취급·시설 보수 등인접 점포간 시너지 효과 지원전통시장 내에 있으면서 시장구역으로 승인받지 못한 점포 상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확대가 추진된다.강릉시는 같은 시장상권이지만 전통시장 인정구역으로 포함되지 못한 일부 점포들을 시장으로 양성화하기 위해 성남시장, 주문진 수산시장, 주문진종합시장, 주문진건어물시장 등 4곳에 대해 전통시장 인정구역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중앙시장 등 지역 총 8개 시장을 전수조사해 시장 확대를 희망한 곳에 대해 인정구역을 적용키로 했다. 전통시장 인정구역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존 인정구역과 새로 편입되는 구역의 상인, 건물주, 토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전통시장 상인회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장인정구역 확대 조치로 중앙시장과 접해 있는 성남시장은 기존 8136㎡(128개 점포)에서 1만3922㎡(158개)로 늘릴 계획이며, 수산시장은 2539㎡(65개)에서 6866㎡(83개)로, 종합시장은 5761㎡(63개)에서 1만6840㎡(120개), 건어물시장은 1만4261㎡(97개)에서 1만5105㎡(11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 시장 상인들이 전통시장 인정구역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시는 전통시장법 등에 따라 즉시 승인할 방침이다.전통시장으로 인정되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취급, 노후 시설물 보수, 주차장 조성, 이벤트 행사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시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접해 있으면서도 시장 인정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못해 소비자 이용률 감소, 매출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점포들이 많다"며 "시장확대를 통해 상인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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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171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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