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김진용 강릉시의원 벌금 80만원…민주당·시민단체 사퇴 촉구

최고관리자1 0 13 2022.10.07 21:02
핵심요약"의원직 유지 선고에 깊은 유감, 검찰 항소해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영래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김진용 시의원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지역위는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서 선거권자가 후보자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쳐 학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하는 중요 사안인데,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선고를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김 의원의 비정규학력 게재 행위는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며 명백한 선거법위반으로 유권자를 기만한 행위"라며 "강릉시민께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릉시민행동도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이 당선 무효형은 피했지만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시의원으로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 놓아야 할 것"이라며 "보다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선거를 위해 검찰은 즉시 항소해 상급심에서 제대로 된 법의 판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용 명함에 정규 학력이 아닌 비정규 학력을 기재해 유권자 등에게 배포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김 의원에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1심 선고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이 엄격하게 정한 것을 법을 다루는 의회의 의원이 잘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만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예비후보때 일이고, 발견했을 때 바로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김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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