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20분쯤 강릉시 포남동 한 빌라에서 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해당 빌라에 귀가, 불을 켜고 밥을 먹다가 B씨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이후 B씨와 말다툼을 했고 B씨가 담배꽁초까지 던지자 범행을 결심했다. 이들은 대학교 동기 사이로, 범행이 일어난 빌라에 함께 거주했지만 생활 습관이 달라 평소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음에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무시하자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약 7시간 이상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고 피고인이 수감 기간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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