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대학 동기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20대(본지 5월 17일자 웹보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 20분쯤 강릉시 포남동 한 빌라에서 잠이 든 대학 동기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B씨로부터 '불을 켜고 밥을 먹냐'는 잔소리를 듣고 담배꽁초를 자신에게 던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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