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유산동, 초당동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로 재정비 추진

최고관리자1 0 11 2022.10.18 03:00
강릉시, 202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주민의견 청취변경시 기존 20%의 건폐율, 60%까지 상향 조정【강릉】강릉시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유산동 농산물도매시장 건너편 마을 등을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상위계획인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이다.용도지역 변경, 취락지구 지정 등 도시공간구조 재편과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에 주안점을 뒀다.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에 그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유산동 농산물도매시장 건너편 어리미골, 설골 등 39만㎡와 초당동주민센터 주변 18만㎡, 노암동 축구공원 주변 3만4,000여㎡를 건폐율 60%까지 허용되는 자연취락지구로 조정하는 것이 이번 재정비 내용의 골자다.시는 오는 1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후 11월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내년초 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승인 신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나설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자연취락지구는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지역 조례에 따라 60%까지 완화돼 건축물의 신·개축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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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9291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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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1 0 11 2022.10.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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