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사천면 일원 용도지구 폐지

운영자 0 413 2019.03.21 11:29
콘도변경 예정지 방치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토지주 재산권행사 가능

【강릉】콘도 건립예정지의 사업주체가 청산종결되고 20년이상 방치됨에 따라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폐지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강릉시는 사천면 사천진리 산17-1 일원 6만2,500㎡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2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회기 중 설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96년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강릉휴양콘도 건립예정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이 이뤄졌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첫 삽도 뜨지 못하고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사업주체가 청산종결됐다. 이처럼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자 유휴시설의 활용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가 잇따랐다. 이에 시는 용도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 관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기로 했다.
김흥열 시 지구단위계획담당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조건이 맞으면 토지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출처 : 강원일보
운영자 0 413 2019.03.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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