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SUV 사고 12살 아들 사망·운전자 모친 형사입건에 국민동의 청원 동참 호소

강릉운영자 0 42 2023.02.24 09:34
아들 잃은 아버지 "차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입증해야"
"운전자 등이 입증하는 제조물책임법 불합리"…1월에는 민사소송 제기

속보=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본보 지난해 12월7일 5면·지난 1월11·25일자 5면 보도)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23일 국민동의 청원을 요청했다.

A 씨는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청원했다.

A 씨는 청원의 취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의 청원에는 현재 1천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한 상태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된 아들을 잃었고, 당시 운전자였던 A 씨의 60대 어머니는 큰 부상을 당했다.

A 씨의 어머니가 형사입건되자 A 씨는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운전자 및 급발진 사고로 아픔을 겪는 국민 여러분을 대표해 국회에 호소하는 것"이라며 "급발진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니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올해 1월 19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를 다뤘다. 이날 사고는 60대 여성 운전자가 12세 손주를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별안간 차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고 질주하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넘어간 뒤 지하 통로에 추락, 손주는 사망하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직전 차량에 문제를 감지한 운전자의 당황한 음성과 위험을 직감 후 마지막까지 손주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사고 직전 갑작스럽게 들리기 시작한 굉음과 배기통에서 나온 의문의 액체, 도로에 생긴 스키드 마크, 충돌 후 과도한 연기 발생, 그리고 각종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음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어머니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조사를 상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사가 할머니 잘못이라고 법원에 기소한다면, 제가 무죄 판결 받아오겠다. 할머니의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 소식을 가져오겠다“고 직접 변호를 약속했다.

조성호기자 csh@kwnews.co.kr

출처 : 강원일보
강릉운영자 0 42 2023.02.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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