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방화’ 60대, 징역 12년 확정

강릉운영자 0 34 2023.02.24 09:35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토치를 이용해 강원도 강릉에서 산불을 일으킨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지난해 6월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5일 새벽 1시7분쯤 강릉 옥계면 자신의 집 등에 토치로 불을 붙이고 산에도 불을 질러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강릉과 동해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190㏊가 전소됐고 약 394억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이씨 어머니도 불을 피해 대피하던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 측은 범행으로 인해 어머니가 숨진 점,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989828&code=61121111&cp=nv
강릉운영자 0 34 2023.02.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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