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오늘 첫 재판

강릉운영자 0 31 2023.05.23 11:50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남아가 숨진 가운데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릴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5개월 만에 열린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는 23일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운전자와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족들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였다"며 지난 1월 10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사고 차량 제조사인 쌍용자동차 측에 손해배상액 7억 6천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법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음향분석 등 2건의 감정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해당 사고가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부디 재판부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주시고 대한민국은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라는 것을 국민 모두에게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아들의 사고를 계기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신속한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유촉 측은 이날 재판부에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청하는 1만 7500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60대)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12)가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한편 유가족들은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면서 5일 만에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을 넘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 : 노컷뉴스
강릉운영자 0 31 2023.05.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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