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기’ 사건 밝혀낸 수사팀, 대검 우수 사례 선정

최고관리자1 0 6 2023.08.27 15:00
이른바 ‘그림자 아기’ 사건을 밝혀낸 수사팀이 7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뉴스1    대검찰청은 7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5건을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2018~2019년 영아 2명을 출산한 다음날 살해하고 5년 간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30대 친모 A씨를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A씨의 주거지에 시신이 존재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아동학대 전담검사는 영장을 보완해 재청구했고, 끝내 영장을 발부받아 냉동실에서 영아 시신들을 발견했다. 포렌식 분석과 의료자문 등을 근거로 영아살해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검은 “시신 발견 이후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그림자 아기’ 사건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련 입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41억원과 70억원 규모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와 그의 ‘제자’ 브로커, 조직폭력배 일당 5명을 추적·검거한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구속된 아동 성추행 피의자를 석방하고 진범을 검거해 기소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가 함께 선정됐다.     고소인의 악의적 무고와 추가 범행을 밝혀낸 춘천지검 강릉지청(부장검사 이재연), 경찰이 단순 강간죄로 송치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먹인 사실을 밝혀내 강간상해죄로 구속기소한 대전지검 공주지청(부장검사 김지용)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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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4914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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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1 0 6 2023.08.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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