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 상대 4300만원 손배소

최고관리자1 0 14 2023.09.21 02:00
전담팀 구성 재발방지 나서강원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살인 예고글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서울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수 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법무부는 지난 19일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43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 예고글이나 흉기난동 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와 무관하게 모두 민사상 불법행위다.강원도에서도 '흉기 난동' 예고글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올린 20대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상태로 기소됐다. 조사에서 그는 "재미로 그랬다"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달 5일 영월에 거주하는 10대는 원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SNS에 직접 작성한 뒤 발견한 것처럼 퍼트려 경찰에 붙잡혔다. '직장 동료들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40대는 살인예비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됐다.이로인해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등 6개 지역 31곳에 120여명의 기동대원을 투입하기도 했다.이에 살인예고 글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기관들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법무부와 서울고검, 경찰청은 향후 다른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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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527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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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1 0 14 2023.09.2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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