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가스보일러 ‘CO 경보기’ 의무화…강릉 펜션사고 막는다
강릉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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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10:17
29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월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오는 8월 5일 시행된다. 제조사가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해당 법 시행은 지난 2018년 12월 고등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사고 등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지난 5년(2015~2019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총 24건에 사상자는 55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새롭게 설치하는 숙박시설이나 일반주택은 물론이고, 이미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숙박시설도 법 시행 1년(2021년 8월) 이내에 경보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8월 가스보일러 ‘CO 경보기’ 의무화…강릉 펜션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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