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 토지 계약관리 부실 논란

강릉운영자 0 626 2020.06.29 10:20
[강릉]강릉시가 메이플비치골프장과의 토지 위탁 수수료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한 지 1년이 넘도록 협약서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강동면 메이플비치골프장 운영사인 원익엘앤디(주)는 2008년 시와 체결한 골프장 건설·운영 민간 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연간 15억원의 수수료를 시에 납부하기로 했으나 적자 등을 이유로 시에 수수료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5년 4월 실시협약 개정 후 2015년분부터 수수료를 8억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업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가 2016년 11월 이를 무시하고 원익 측에 2016년분 15억원과 유예된 수수료 11억여원을 납부하라고 독촉하자 원익은 2018년 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시가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협약 46조에 협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 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합의된 수치에 따라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수료는 8억원으로 조정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14일 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시는 상고심 확정 판결 이후 1년5개월째에 접어든 현재까지 원익 측과 협약 내용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 계약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고 기각 이후 밀린 토지 위탁 수수료를 받는 데 주력했고, 협약서상에 협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 협약 없이도 합의된 수치에 따라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문제는 없다”면서도 “최근 업체와 만나 협약 변경을 위한 1차 협의를 했고, 7월 이후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달순기자 dsgo@

출처 : 강원일보
강릉운영자 0 626 2020.06.29 10:20

Comments

강릉뉴스 목록

강릉시의회, 신년 참배로 2024년 의정활동 시작
강릉시, 희망찬 제일강릉시대 위해 2024년 시무식 개최
강릉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소장품전 ‘컬렉션23’ 재개최
강릉 바다 때린 쓰나미…日 지진 발생 2시간만에 높이 85cm로 왔다
[오늘의 날씨] 한글날 '흐림'…오후부터 전국 곳곳 비 소식